직장인 사이드잡 세금 처리 방법, 3가지 유형

부업세금, 사업소득, 근로소득

직장인 사이드잡 세금 처리 방법, 3가지 유형
Photo by Alizée Baudez / Unsplas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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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
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은 2월에 연말정산하고, 본업 외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. 단 소득에 성격에 따라 처리 방법은 다를 수 있다.

본업 외 사이드잡(부업)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. (세무사, 변호사 님들에 영상,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)

1.근로소득 + 사업소득

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, 크몽, 탈잉, 숨고 등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. 보통 중계 플랫폼에서 3.3%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전송합니다.(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?)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에 대해서 환급 or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방법에 대해서 세무사에 자문을 받거나, 관련 세금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, 큰 소득이 아니라면 절세보다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. 요즘은 국세청 가이드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보고 하셔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.

2.근로소득 + 근로소득

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만 직장을 2개 다니고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, 합산하는 회사에 전달하여 2월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됩니다. 하지만!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곤란하다면 각 회사 별로 연말 정산 처리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리하면 됩니다.

3.근로소득 + 기타소득

일상적(정기적) or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. 예) 블로그 포스팅, 강의료, 원고료, 5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, 여론조사 사례비가 있습니다. 이들 소득은 8.8% 원천징수 대상입니다. 하지만 대부분 60%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1시간 강의하고 120,000원을 받고, 필요경비 60% 인정받는다면(72,000) 기타소득은 48,000원 입니다. 이 경우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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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120,000(소득금액)
- 72,000(필요경비)
-------------------------
=48,000 원

단!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 해야합니다.

🎁 추가 꿀팁

  1. 사업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혐료 납부 하게 된다. 나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부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.
  2.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최초 창업자이면서 청년 창업자라면 조세특레제한법 제 6조(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)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자. 소득세의 50~100%를 감면받을 수 있다.

    * 청년창업자: 만 15 ~ 34세(군대 복무기간 인정)
    * 업종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통신판매업 등
    * 단.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 창업

🔍참고 링크

기타소득세 계산기 - 소득세 계산기
조세특례제한법

https://namu.wiki/w/%EC%86%8C%EB%93%9D%EC%84%B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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